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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0.03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고한 (제2020-00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예고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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