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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0.02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증

Korea regulation for Electric vehicle charger

2020년 1월부터 국내에 판매하려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국내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국내판매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 기존에는 전자파적합성과 전기안전을 취득하셨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과금용 전기차충전기는 전자파적합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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