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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6.10 인터텍 창원 시험소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인터텍 창원 시험소는 지난 7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 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 제5항과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제6조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관련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부고시제2016-137호)]

인터텍 본사의 군포시험소는 2006년도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고, 2010년도에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총 9가지 제품군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시험소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국내 다양한 지역의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능품목: 제습기, 텔레비전수상기, 전기냉난방기, 어댑터 및 충전기,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냉장고, 상업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가능 국가: 국내효율시험, 미국에너지시험(EPA), 사우디,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최하영 대리: (T)+82. 31. 8069. 3716 / (M)+82. 10. 5316. 8423 / (E)henry.choi@inter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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