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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7.04 대만,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시행 예정

대만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한지침개정안이  2018년 01월 01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유해물질함유여부표시(Marking of presence)
새로운 RoHS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수입업자는 CNS 15663의 제5항 “유해물질함유여부표시”에 준수하여 전자제품의 본체,  포장, 라벨 및 사용 설명서에 제한물질 함유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공개할 경우 제품, 포장, 라벨 및 사용설명서에 웹사이트주소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의 증명서보유자는 관련문서(표1,2)와 유해물질 함유표시 선언서를 준비하여 BSMI에 인증서를 대체 신청해야 합니다.

 

대만 RoHS 주요내용
– 대상제품: ‘무선마우스, 키보드, A/V 장비, 스캐너, 하드 / 소프트디스크장치번역 또는 사전기능을 갖춘 전자제품등의 32종, 92개의 제품
– 사용제한 물질 및 규제 농도: Pb, Hg, Cr6+, PBBs/PBDEs: 1,000 mg / kg Cd : 100 mg/ kg
– 마킹방법: 유해물질 함유여부 표시 및 제품검사 마킹부착 의무

 

적합성평가에 따른 제품검사 마크
적합성평가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RPC (제품등록 인증)
-제품설계 / 생산단계를 7가지의 모듈을 확인하여, 생산공정에서부터 진행하는 인증
(2) TABI (형식승인번호 검사)
– 통관에서의 선적검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완제품단계의 시험)
(3) DOC (자기적합성 선언)
– BSMI가 지정한시험소에서 테스트를 받고, 기준에 적합하다는 선언서를 BSMI로부터 획득후 시장에 진출하는 제도

 

Intertek Testing Service
– 완제품 유해물질 규제적합성 테스트 (FPP 전기전자제품) 가능
– Intertek Taiwan은 BSMI의 승인을 받은 시험소로서 균질재질의 RoHS 분석 가능
– Intertek Taiwan은 Intertek Korea에서 발행한 모든RoHS성적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며, 평가보고서를 BSMI로 제출하여 선언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 해당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문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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