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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7.12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에 관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45호”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영양성분 표시 도안이 적용됩니다. 또한 식생활의 변화,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등을 고려하여 영양성분 기준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고시 링크

 

새로운 영양성분 표시 도안과 변경 된 영양성분 기준치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양성분 표시 도안 및 영양성분 기준치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2-6090-9590 또는 이메일 cgapackor.food@intertek.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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