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oHS)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Directive)으로 전기 전자제품 내에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입니다.이는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 처리과정과 재활용 과정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이 지침의 주목적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유해물질들을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oHS는 200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내에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 (Cr(VI+)),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등 6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개정안이 공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의 추가이며,모든 전기전자제품은 2019년 7월 22일까지,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는 2021년 7월 22일까지 이행 유예기간 적용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