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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6.07 China RoHS 법령 개정

2016년 1월 21일 China RoHS 법령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자정보제품(EIP)에서 전기전자제품(EEP)로 규제 대상 제품군이 확대 되었으며, 중국 내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포함된 부속품은 다음의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전기전자제품 사용 제한 물질 함유 허용량

2.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라벨 표기

 분류 정의
EEP-A 균질재질
EEP-B 각 부품의 금속 층
EEP-C 분리 불가능한 소형 부품 및 재료

 

China RoHS 라벨은 제품에 표기 되어야 하며 제품의 크기, 형태, 소재에 의해 직접 부착이 어려울 경우 제품 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 제품 설명서에 표기 시 종이 매뉴얼, 디스크, 형태 포장재에 표기 가능해야 합니다.

– 회사 홈페이지에 라벨 관련 정보 공개 시, 공개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 부품, 소재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라벨 표기의 의무는 없으나 라벨 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 라벨은 확인이 쉽고, 구별이 가능하며, 제거가 어려워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PDF 문서 참고 부탁 드립니다.

Tel. 031-8069-3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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