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30 2022.08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면제(요청면제)신청안내

국내로 수입하여 유통하는 전기전자제품은 전파법에 준해 규제대상품은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단,  적합성평가 면제 사항에 해당된다면 면제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내역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한국 인터텍 담당자 : 이지현 이사 (031-8069-3702, luichel.lee@intertek.com)

세부 내역

#적합성평가 #전파법 #전자파인증 #국내인증



연락처 찾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