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28 2017.12 식품의 미생물 기준에 통계적 개념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106호”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부로 식품 중 미생물 기준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 도입됩니다.

관련고시 링크

 

자가품질검사시 적용되는 식품 유형별 미생물 항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미생물 기준 시험은 샘플량이 5개 이상 (완제품 기준)요구되는 점, 상기 제품을 제조/판매 하시는 영업자께서는 자가품질검사 진행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형별 미생물항목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2-6090-9590 또는 이메일 cgapackor.food@intertek.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찾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