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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7.08 인터텍이티엘셈코(주) GSO 승인기관(NB)로 지정

인터텍이티엘셈코㈜는 GAC 인정에 이어 지난 2017년 8월 10일 GSO 승인기관(NB: Notified Body (no.38))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번 승인기관 지정으로 인터텍이티엘셈코㈜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GSO 인증 관련업무에 추가하여 2017년 8월 16일부터 G-mark 인증에 대하여 한국지사 이름으로 GSO 인증서 (GSO Certification) 발급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통해, 인터텍이티엘셈코㈜에서 G-mark 인증에 대한 시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더 빠르고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이트(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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